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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지원제도)은 사고, 질병, 실직 등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해 긴급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위기사유(실직, 중병 등) 확인 후, 공적 자료를 통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여부를 파악한 뒤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며, 지자체 요청 또는 가족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담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 후 위기사실을 확인하고 결정된 급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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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조건

     

    주소득자 사망, 이탈, 실직, 중병, 가출, 화재, 단전 등 비상 위기사유 발생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및 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위기사유에 한해 지원됩니다.

     

    법적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이며, 각 지자체는 해당 법령을 기반으로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주거·교육·의료 등 항목별 지원 요건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이 적용되며, 위기사유가 종료되면 지원도 중단됩니다.

     

    지원 항목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긴급 상태 최대 3개월 현금 지원
    의료지원 입원·수술 등 긴급 의료 필요 의료비 긴급 지원
    주거지원 단전·단수·임차료 체납 1개월 임차료·관리비
    난방연료비 동절기 가구 월 최대 15만원 지원
    기타(해산·장제) 출산·사망 시 각 항목별 일시 지원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지원은 최대 713,1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 수준입니다.

    난방비는 동절기 추가로 150,000원 이내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 상황과 위기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이체가 기본이며, 지역에 따라 바우처나 카드 충전 방식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1회 지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위기사유가 동일할 경우, 생계는 1년 후, 주거는 2년 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한 번 위기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유로는 생계지원이 1년, 주거지원은 2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의료·난방 등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급여 결정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한 위기사유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자립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사가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지급 결정 후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며, 주민센터 또는 상담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조사가 예정된 경우 공문이나 문자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Q&A

     

    Q1. 실직 후 지원받고 6개월 내 재실직 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위기사유로 생계지원은 1년, 주거지원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동절기(보통 11월~3월) 동안 난방비를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출산으로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은 법정 위기사유에 포함되며, 해산급여는 약 70만원, 건강보험 미포함 부분도 일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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