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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2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에 따른 조치로,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1.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개선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수급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됩니다.
2.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법 제3조에 의거)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Δ4.1%, 토지 Δ0.9% 감소)
3.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방안
- 기초연금대상자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 외에도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됩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수급가능성 조사를 시행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 기존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됩니다.
4. 💼 기초연금 수급자 보호 강화 계획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증명서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실이혼 인정 요건으로는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5. 📅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 안내
- 기초연금은 신청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에서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생일이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014년 기초연금수급자는 435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안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인상 및 개선사항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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