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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격을 줄여 더욱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들이 소득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신청 후 소득을 평가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연말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6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2MB

     

     

     

    2. 2025년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단,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정기 신청(5월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소득 요건 충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산 요건 충족: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② 제외 대상

    • 2024년 하반기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2024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

     

     

    3.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적용)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②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
    • 부채는 공제되지 않음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

     

     

     

    4.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예정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② 신청 방법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3.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

     

    5. 지급 및 정산 과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소득기준 안내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 처리됨
    •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진행
    •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6.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최종 연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기 신청(5월) 때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연간 근로장려금이 두 번에 걸쳐 지급되며,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Q2.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반기 신청 후 정산 시 환수될 수도 있나요? A3. 네. 상반기 및 하반기 지급액이 연간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4.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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